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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대법원장 "재제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 없다" 주장… 법사위 10시간 파행

2026년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됐다. 10월 30일까지 25일간, 첫날 법사위·정무위·재경위 등 8개 상임위.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은 거부하되 기관장 인사말로 나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국회가 이를 증언으로 다루면 삼권분립을 해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그는 오전 인사말에서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고, 여야 충돌로 낮 12시 40분쯤 자리를 떴다가 밤 10시 50분쯤 복귀해 다시 사과했다(뉴스1 기준 약 10시간). 공문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의 주장이지 법적 결론은 아니다.

대법관을 누가 고르느냐의 싸움이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청와대가 '다시 제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전례가 드물고,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그 공문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건 더 드물다. 사과는 오전과 밤 두 번 다 '심려'에 대한 것이었고,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재판 결과가 바로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대법관 구성은 향후 10년의 판례 방향을 정한다. 노동·부동산·세금 판결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결국 월급과 집값에 닿는다. 오늘은 그 구성이 정치 쟁점이 된 날이다.

대법원장이 할 말을 했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건 헌법 조문이고, 행정부 공문에 끌려가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다.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인사말로만 입장을 밝힌 건 설명 책임을 피한 것이다. 사과로 봉합할 일이 아니라 제청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장은 '헌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이고, 가장 덜 중요한 문장은 두 번 나온 '송구'다. 볼 것은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거두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는지. 그리고 이 공방이 25일 국감 내내 다른 모든 질문을 덮을지다.

데일리드롭 제2호 ·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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