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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 — 1심 징역 2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제공하기로 한 합의·요청·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받은 것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여론 동향 파악, 정치적 조언, 유력 정치인 소개 같은 정치적 이익이라고 봤다. 같은 혐의의 김건희 여사도 앞서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다른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다.

'공짜 여론조사 = 정치자금'이라는 1심의 틀을 2심이 부정했다. 돈이 오가지 않은 편의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 2심은 '합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쪽에 섰다. 대법원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의 '무상 서비스' 전반에 기준이 생긴다.

직접 닿는 건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여러 갈래라, 이 무죄가 다른 사건(내란 등)과 무관하다는 점은 구분해 읽어야 한다.

형사재판은 증거로 한다. 합의 증거가 없는데 1심이 유죄를 준 게 무리였다는 지적은 처음부터 있었다.

무상 여론조사가 선거 과정에 쓰였다는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데, 이를 정치자금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으로 보면 법의 공백이 생긴다. 대법원 판단과 입법 보완 요구가 나올 것이다.

1심과 2심이 같은 사실을 놓고 정반대로 읽었다. 그 자체가 뉴스다. 볼 것은 검찰 상고 여부와 대법원이 '무상 서비스'를 정치자금으로 볼지의 기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섞어 읽으면 틀린다.

데일리드롭 제3호 ·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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