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이화영 가석방'이 삼켰다. 장관 대행 “법적 요건 못 채워”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공소취소와 검찰청 폐지가 예고된 쟁점이었으나, 대북송금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가 질의를 채웠다.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사실상 하루 한 번꼴로 접견을 받았다며, 여당 인사들의 잦은 면회가 입막음을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를 '협력이냐 배신이냐'의 죄수의 딜레마에 빗댔다. 개혁신당은 가석방 요구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함께 일한 인물이고, 대북송금 사건은 대통령 관련 재판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가석방 여부가 법 집행 문제를 넘어 정치 공방이 됐다. 법무부가 '요건 미충족'을 명확히 하면서 당장의 가석방 논쟁은 일단 정리된 셈이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행실이 양호한 수형자를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정하는 제도다. 누구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형자일수록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법무부 답변은 원칙대로다. 잦은 접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법무 행정 전반을 따져야 할 국감을 특정 수형자 공방으로 소모했다. 공소취소·검찰청 폐지 같은 제도 쟁점이 뒤로 밀렸다.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정작 나라 제도를 바꿀 '검찰청 폐지'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가석방은 요건 문제로 정리됐다. 남은 쟁점인 공소취소와 검찰 조직 개편이 종합감사에서라도 다뤄지는지 보자.
데일리드롭 제4호 ·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