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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속·고령농·임대차는 처분 안 한다. '3대 처벌·5대 예외'로 선 긋고 연내 특별조치법

정부가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상속 농지,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처벌 대상과 예외 대상을 각각 세 갈래, 다섯 갈래로 나눴다.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은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고, 실제 이용 상태와 서류상 지목이 다른 농지는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을 허용한다. 앞서 9월 당정 협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로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공유지분을 산 뒤 묵힌 경우 등을 명백한 투기 사례로 들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도 중대 위반이다. 자진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해 처분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연내, 농지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농촌에서는 '상속받은 논도 팔아야 하느냐'는 불안이 컸다. 법대로 하면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상당수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처벌 대상을 투기로 좁혔다. 동시에 수십 년 굳은 관행을 법 안으로 들이는 첫 정리이기도 하다.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았거나 고령 부모의 농지를 남에게 맡겨 둔 경우라면 당장 처분 걱정은 덜었다. 다만 '예외'의 세부 요건은 특별조치법 조문에서 정해진다. 위반이 확인되면 자진 정비 기간이 주어지니, 지자체 통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투기와 생계형 위반을 구분한 현실적인 접근이다. 일률 처분은 고령 농민과 임차농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관행을 양성화해야 실제로 누가 농사짓는지 파악할 수 있다.

예외가 넓으면 '경자유전' 원칙이 사실상 무력해진다. 상속과 임대차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굳어질 수 있다. 양성화가 투기의 세탁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요건이 엄격해야 한다.

오늘 발표의 핵심어는 '처분 제외'보다 '양성화'다. 수십 년 묵은 불법 임대차를 합법으로 바꾸는 순간, 그 땅의 실제 경작자가 처음으로 서류에 남는다. 특별조치법 초안에 임차농 보호 조항이 들어가는지, 예외 다섯 갈래의 문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데일리드롭 제4호 ·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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