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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1년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 위원장은 기권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처리했다(연합뉴스·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권고 후 1년 8개월 만이다.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빠져 사과만 통과됐다(동아일보·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는 찬성 6명, 반대 4명이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으며, 위원장은 계엄을 옹호하려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14일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자는 제안에 의결이 불발됐다(아시아경제).

국가기관이 과거 결정의 잘못을 공개 인정하는 일은 드물다. 폐기가 빠지면서 권고 자체는 남아 법적 효력의 정리가 숙제로 남는다.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 논란에도 영향을 준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 사과는 인권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된다.

계엄 국면에서 방어권 보장을 앞세운 것은 잘못이었고 사과가 맞다는 시각이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사과는 인권위의 원칙을 스스로 흔든다는 시각이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사과 의결과 폐기 조항 삭제다. 표결 수는 한 매체 보도라 다른 매체의 확인을 기다린다. 사과문 문구와 폐기 없는 사과가 갖는 법적 의미가 다음 쟁점이다.

데일리드롭 제9호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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