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동아일보·경향신문·SBS).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 둘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다(동아일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동아일보).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연합뉴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동아일보·SBS). 경향신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았고 보좌관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강 의원은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에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졌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동아일보). 정당의 공천 관행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의 공천이 공정한지 따져 볼 기준이 된다. 다만 1심이어서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엄한 처벌로 공천 대가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1심 판단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상급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선고 내용과 법정구속, 구형 징역 4년이다. 유죄 판단은 1심의 것이고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항소 여부와 항소심 일정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온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11호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