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 · 보도 대조 ✓ 매체 8곳 · 영장 발부 여부는 미정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구속 만료는 31일

민중기 특검팀은 15일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인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동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KBS·MBC·조선일보). 구속 만료일은 이달 31일이다(동아일보·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매관매직 의혹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 시기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피고인은 풀려나는 것이 원칙이다. 특검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대법원에 직접 호소한 것이다. 상고심 단계에서 직권 영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선례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 형사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증거 인멸 우려와 중대성을 볼 때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구속 기간에는 한도가 있으며 법이 정한 시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검의 요청은 결론이 아니라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31일까지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다.

데일리드롭 제12호 ·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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