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세금 · ✓ 6매체 · 판결 확정일은 매체마다 표기가 다름

축구선수 김영권, 약 8억3000만원 종합소득세 취소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김영권은 약 8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데일리안). 대법원 3부는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중국에서 공제 한도를 넘어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약 6억500만원을 일본 시기 소득에 합쳐 공제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나라별로 나눠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세무서는 2019~2021년 귀속분으로 가산세를 포함해 약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국내 주민등록 유지와 국내 송금을 근거로 김영권을 국내 거주자로 봤다(재경일보). 1심과 2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지만, 나라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한다.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남은 공제분을 세율이 낮은 나라 소득에 끌어다 쓸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해외에서 일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해외에 오래 있어도 국내 주민등록과 송금 기록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과세당국과 법원은 국가별 공제가 세법의 원칙이고, 국내 생활 근거를 유지한 이상 국내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세 차례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왔다.

김영권 측은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낸 해외 세금을 합산해 공제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세금 부담이 겹친다는 문제의식이다.

확인된 것은 최종 패소와 국가별 공제 원칙, 거주자 판단의 근거다. 판결 확정 날짜는 매체마다 표기가 엇갈려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리그를 거친 다른 선수들의 비슷한 소송이 있는지 볼 것이다.

데일리드롭 제15호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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