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26세 김성우 신상공개…20일 공소청 송치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송파 장모 살해·아내 납치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한국경제·아시아경제).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었다(연합뉴스). 김씨는 11일 새벽 송파구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 아내는 같은 날 양양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별거 중이었고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한국경제). 경찰은 20일 김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같은 가족을 상대로 다시 범행한 사건이라 피해자 보호 조치의 빈틈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서울경찰이 관계성 범죄 8500건을 전수조사한다고 전했다. 흉기를 들고 4시간 기다린 정황이 나와 계획범죄 여부도 쟁점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경찰에 적극 요청할 수 있다. 112 신고 이력은 이후 보호 조치 판단의 근거가 된다.
유족 측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보복 범죄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신상공개는 공공의 이익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경찰 판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다.
신상공개가 피의자 단계에서 이뤄지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공개보다 가정폭력 신고 단계에서 분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신상공개 결정과 혐의 내용이고, 계획범죄 여부는 수사 중이다. 오늘은 송치 때 김씨의 발언과 공소청이 적용할 혐의를 볼 것이다.
데일리드롭 제16호 · 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