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 ✓ 보도 4건
방위사업청, LIG D&A에 뇌물·원가 부정 이유로 입찰참가 제한 2년 제재
방위사업청이 20일 LIG D&A에 뇌물과 원가 부정을 이유로 2년간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내렸다고 연합뉴스와 한국경제가 전했다. 제재가 적용되면 해당 기간 정부 무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같은 날 연합뉴스는 두산에너빌리티가 LIG D&A와 유도무기 개발 협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회사의 불복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이번 처분이 방사청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무기 개발 평가에서 특혜를 받으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문제가 됐다고 보도했다. ZDNet코리아는 회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LIG D&A는 유도무기 분야 핵심 방산업체라, 입찰 제한은 국내 무기 획득 일정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가 부정 제재는 방산 계약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드러낸다.
방산주에 투자했다면 제재 기간과 진행 중인 사업에 미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쪽은 뇌물·원가 부정에는 무거운 제재가 당연하며 방산 비리 근절의 신호라고 본다.
다른 쪽은 핵심 업체를 입찰에서 빼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국방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원 다툼 가능성도 거론한다.
확인된 것은 제재 결정과 그 사유다. 회사의 가처분·소송 여부와 기존 계약에 미치는 범위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지가 첫 분기점이다.
데일리드롭 제17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