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 보도 4건

법원,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시장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생중계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연합뉴스·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이 사건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이라고 전했다. SBS는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SBS). 연합뉴스는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23일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보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어, 항소심 결과는 현직 시장의 거취와 직결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형사 재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서울 시민이라면 시정 운영과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판결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새로 낸 녹음 파일을 근거로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냈고 시장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서울경제는 전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구했다. 생중계 결정을 두고는 재판의 공개 원칙에 맞다는 평가와 함께, 선고 전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인된 것은 선고 일시와 생중계 결정이다. 23일 형량이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이다. 1심은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이 바뀌는지, 피선거권 제한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지를 23일 오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드롭 제17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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