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 · ✓ 4매체 · 심정지 변리사 상태 미확인

역삼동 특허법인 2곳 7분 간격 연쇄 방화로 19명 부상…70대 용의자 동묘앞역 부근서 검거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7분 뒤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코리아헤럴드·서울경제). 연합뉴스는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이라 경찰이 방화 혐의로 수사했다고 전했다. 코리아헤럴드는 19명이 다쳐 5명이 중상이고, 변리사 1명이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오후 4시 16분쯤 동묘앞역 부근에서 70대 남성을 검거했다(연합뉴스·SBS). 남성은 2000년에 낸 특허를 두고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고 사흘 동안 준비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연합뉴스와 한국경제는 그가 4년 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건물을 4년 만에 다시 노렸다는 점에서, 출소 뒤 재범 위험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오피스 건물에서 두 곳이 거의 동시에 불타면서 고층 사무실의 대피 동선과 방화 설비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사무실 건물에서 일한다면 층별 비상구와 피난 계단 위치를 한 번 확인해 둘 만하다. 특정 업체를 향한 원한이 범행 동기로 거론되는 만큼 민원·분쟁 응대 창구의 보안 절차도 다시 볼 일이다.

경향신문은 불길을 피해 외벽에 매달린 사람까지 있었다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고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이미 같은 건물을 노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와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시각은 형기를 마친 사람을 계속 묶어 둘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든다.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계획 범행 여부는 수사로 가려야 하며 섣부른 단정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두 건물 화재, 19명 부상, 70대 남성 검거와 그의 주장까지다. 심정지 상태로 옮겨진 변리사의 상태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4년 전 사건의 처분 내용이 오늘 나올 후속 보도의 핵심이다.

데일리드롭 제17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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