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 ✓ 2매체 · 유족 헌법소원 제기 여부 미확인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대법원 확정…1심 15년에서 감형 유지

대법원 1부는 20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코리아타임스).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회사에 대한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코리아타임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상구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을 낮췄다(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는 유족들이 판결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형 확정 소식을 보도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대표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사례로 주목받았는데, 최종 형량이 1심의 4분의 1 수준으로 정리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를 층별이 아닌 건물 단위로 본 판단은 다른 사업장 사건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제조 현장에서 일한다면 작업장 층마다 대피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이유가 커졌다. 사업주라면 안전 의무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판결 내용을 살펴볼 만하다.

유족과 노동계는 23명이 숨진 참사에 징역 4년은 너무 가볍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본다. 코리아타임스는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시각은 법원이 법 조문에 따라 비상구 의무 범위를 엄격히 해석했고, 피해 변제와 합의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본다. 법의 공백은 판결이 아니라 입법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인된 것은 형 확정과 2심 판단의 근거다. 앞으로는 유족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와 국회에서 비상구 규정을 고치는 논의가 나오는지를 볼 것이다.

데일리드롭 제17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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