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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해태제과와 관계자들에 13억 과징금
연합뉴스는 금융위원회가 2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SBS는 과징금 규모가 약 13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는 회사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도 포함됐다(연합뉴스·SBS). 해태제과식품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연합뉴스).
상장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여서, 회계처리 위반은 과징금과 함께 회사 신뢰에도 타격을 준다. 금융당국이 관계자 개인까지 제재한 것은 책임을 회사에만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해태제과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회사가 정정 공시를 내는지, 추가 제재나 소송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징금 처분은 회사 공시로도 확인할 수 있어, 공시 내용이 위반 규모를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한쪽은 식품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회계 위반이 나온 만큼 감독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쪽은 과징금 13억 원이 회사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위반 내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는 시각도 있다.
확인된 것은 금융위의 약 13억 원 과징금 부과다. 위반 항목과 고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회사의 공시와 입장 발표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18호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