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내란 재판 · ✓4매체 · 특검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심이 7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동아일보). 경향신문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항소심 징역 9년 선고를 속보로 전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다음으로 무거운 1심 형을 받아 다른 국무위원 재판의 기준처럼 여겨졌다. 2심이 유죄 혐의를 7개에서 2개로 줄이면서,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에 걸린 다른 피고인의 형량 판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1심과 2심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나오므로, 형량 뉴스를 볼 때 몇 심 판결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쪽은 재판부가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가담했다는 핵심은 인정했으면서 형을 16년이나 줄였다며 지나친 감형이라고 본다. 유죄 판단이 남은 만큼 상고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시각이다.

다른 쪽은 2심이 혐의별로 증거를 다시 따져 입증된 부분만 처벌한 것이라고 본다. 유죄 혐의가 7개에서 2개로 준 만큼 형량도 그에 맞춰 줄었다는 평가도 있다.

확인된 것은 2심 징역 9년, 유죄 혐의 2개, 1심 대비 16년 감형이다.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주 특검 입장 발표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18호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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