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 ✓ 보도 4건

'대장동 금품' 박영수 전 특검 2심 징역 6년…1심보다 1년 줄어

동아일보는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1년 줄었다(동아일보·연합뉴스). 1심은 3억 원 수수를 인정했지만 2심은 2억 원만 입증됐다고 봤다(동아일보). '50억 클럽' 약정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됐다(경향신문·동아일보). 한국경제도 2심 징역 6년을 속보로 전했다.

박 전 특검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가 법조계 인사들에게 거액을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재판이다. 약정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로 남으면서 의혹의 큰 줄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셈이 됐다.

대장동 관련 재판은 여러 갈래로 이어지고 있어, 같은 '50억 클럽'이라도 피고인마다 결론이 다르다. 상고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최종 판단을 알 수 있다.

한쪽은 전직 특검이 민간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2심에서도 유죄로 확인됐다는 점을 무겁게 본다. 감형 폭이 1년에 그쳐 실형 판단의 무게는 유지됐다는 시각이다.

다른 쪽은 50억 약정이 무죄로 유지된 점을 들어 수사 단계의 의혹 제기가 과했다고 본다. 수수액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 입증 범위가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확인된 것은 징역 6년, 벌금·추징금 각 2억 원, 50억 약정 무죄 유지다. 양측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데일리드롭 제18호 ·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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