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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8천억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동아일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가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청구액이 약 8370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 과정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는 소송 대상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영풍은 2024년 11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1조 원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공개매수의 적법성을 다룬 판결이다.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영풍·MBK는 자사주 공개매수로 생긴 차입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인정했다며 영풍·MBK에 소송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에서 "상급심의 엄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디넷코리아가 보도했다.
판결 내용과 항소 방침은 여러 매체로 확인된다. 항소장 제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고려아연과 영풍 주가 반응을 본다.
데일리드롭 제19호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