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심서 무죄…1심 벌금형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심은 7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하고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판결문에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 하나뿐이어서,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갈랐다. 1심 벌금 1000만원이 시장직 상실형이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곧 시장직 유지 여부였고,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서울 시민에게는 시장 교체나 보궐선거 가능성이 당분간 줄었다는 뜻이다. 다만 동아일보가 전한 대로 대법원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돼 시정과 정치 일정에 불확실성이 남는다.
무죄가 사법적 사필귀정이라는 시각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한 건이 보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접 증거가 진술 하나뿐인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다.
판결을 곧바로 결론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이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판단하길 촉구했다. 특검은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확인된 것은 2심 무죄 선고, 판단의 핵심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는 점,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단의 방향과 시점이다. 오늘은 특검이 실제로 상고장을 내는지, 오 시장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히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20호 ·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