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보도 3건

강동구서 부친 흉기로 찌른 30대 딸 구속…법원 “도주 우려”

SBS는 서울동부지법 이하림 판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1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60대 친아버지와 다투다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아버지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존속상해는 가족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이고, 구속영장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든 사유는 도주 우려다.

가족 간 폭력 사건은 신고와 분리 조치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위급 상황에서는 112 신고가 우선이다.

사법 절차 시각이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SBS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시각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가 핵심이다.

진술과 경위 시각이다. 보도들에 따르면 A씨는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 시각에서는 동기와 경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남는다.

확인된 것은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 일시, 피해자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정확한 동기와 이후 재판 일정이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가 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21호 · 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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