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손주법과 관련해 옴부즈맨 앙헬 가빌론도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엘 문도, 20미누토스, 라 방과르디아는 전한다. 라 방과르디아는 재판소가 청구를 너무 이르다고 보아 심리에 넘기지 않았다고 전한다. 20미누토스와 엘 문도는 대법원이 명령한 투표 정지가 유지된다고 덧붙인다. 엘 문도는 라몬 사에스와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안 카를로스 캄포만이 청구를 지지했다고 전한다. 엘 파이스는 행정의 비효율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하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속 열려 있다고 옮긴다. 엘 파이스는 또 사면을 다룬 형사부의 새 결정 뒤 마르체나와 콘데품피도 사이에 오가는 비판도 설명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반 절차를 먼저 다 거쳤는지 살피며, 그래서 각하는 본안을 해결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결정하기 전까지 투표 정지는 계속 효력을 갖고, 두 법원 사이의 갈등도 끝나지 않은 채 남는다.
정치를 따라간다면, 이 사안은 사면을 두고 어느 법원이 언제 마지막 말을 하게 될지를 가른다. 오늘 시민이 밟는 절차가 바뀌는 것은 없지만, 선거운동 직전의 제도적 분위기에는 영향을 준다.
결정을 옹호하는 쪽은 엘 파이스가 인용한 결정문대로, 헌법소원은 먼저 일반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속 열려 있다고 상기시킨다. 이 시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절차의 시간표를 존중하며 앞서 나가지 않은 것이다.
엘 문도에 따르면 사에스와 캄포 재판관은 옴부즈맨의 청구를 지지했는데, 이는 재판소 안에서도 다른 해석이 있음을 시사한다. 엘 파이스의 분석은 사면을 보는 관점이 엇갈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비난이 오가고 있다고 짚는다.
청구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 정지가 유지되는 것, 사건이 대법원에 남아 있는 것은 확인됐다. 대법원이 언제 판단할지, 본안에 대해 무엇을 말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대법원이 날짜를 정하는지, 당사자들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만하다.
엘 문도(헌법재판소 결정, 10월 21일) · 20미누토스(투표 정지, 10월 21일) · 라 방과르디아(너무 이른 청구, 10월 21일) · 엘 파이스(논거와 마르체나–콘데품피도 충돌,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손주법' 관련 옴부즈맨의 청구 기각…투표 정지는 유지
재판소는 앙헬 가빌론도의 청구가 너무 이르다고 보고 사안을 대법원에 맡겼다. 두 법원 사이에 비판이 오가는 일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손주법(ley de nietos)과 관련해 옴부즈맨(Defensor del Pueblo) 앙헬 가빌론도(Ángel Gabilondo)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고, 대법원이 명령한 투표 정지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엘 문도, 20미누토스, 라 방과르디아가 수요일 전했다. 라 방과르디아는 헌법재판소가 가빌론도의 신청을 너무 이르다고 보아 심리에 넘기지 않았다고 짚는다. 엘 문도는 옴부즈맨의 청구를 지지한 사람이 진보 성향 재판관 라몬 사에스(Ramón Sáez)와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안 카를로스 캄포(Juan Carlos Campo), 단 두 명뿐이라고 덧붙인다. 엘 파이스는 결정문의 논거 하나를 옮기는데, '행정의 비효율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정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속 열려 있다고 결론짓는다고 지적한다. 이로써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의 본안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일반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고 매체 네 곳은 전한다.
엘 파이스는 이와 별도로 사면을 둘러싼 마르체나(Marchena)와 콘데품피도(Conde-Pumpido)의 충돌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석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형사부의 새 결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비판하고 책망을 주고받고 있음이 분명해졌고, 두 기관은 사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맞선 입장을 유지한다. 같은 매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사건이 일반 재판 관할에서 아직 소진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지금은 헌법소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20미누토스는 청구가 기각된 뒤에도 대법원이 내린 투표 정지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라 방과르디아는 각하 이유를 옴부즈맨의 청구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제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취재한 매체 어디도 대법원이 본안 결정 날짜를 정했다고 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