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나탈리아 로페스 푸엔테스는 국가평의회가 법령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2026년 최저임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Publimetro, 10월 10일). 1,750,905페소에 교통보조금 249,095페소가 더해진다. 노동자는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enalco는 1월에 2025년 제1469호 법령을 제소하며 효력의 잠정 정지를 요청했고(Publimetro, Noticias Caracol), Portafolio는 첫 소송은 무산됐지만 국가평의회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은 수백만 일자리의 하한선이며 연금, 과태료, 계약의 기준이 된다. 국가평의회가 이를 취소한다면 법적 공백이 생기고,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떻게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당장 받거나 내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 장관은 최저임금이 1,750,905페소로 유지된다고 말한다. 고용주라면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볼 만하다.
인상을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 이번 소송은 정부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한 임금 개선을 되돌리려는 시도다.
Fenalco와 다른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이번 인상은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규직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위태롭게 한다.
불확실한 것은 오늘의 임금이 아니라 국가평의회가 법령을 정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다. 어떤 결정이든 지켜봐야 하고, 2027년 인상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가 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IPC) 6.29%도 함께 봐야 한다.
Publimetro, Noticias Caracol, Portafolio (2026년 1월 14일~10월 10일)
노동부 장관, 2026년 최저임금은 계속 유효하다… 국가평의회는 Fenalco의 소송 심리 중
최저임금은 1,750,905페소에 교통보조금 249,095페소를 더해 모두 2,000,000페소다. 노동자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탈리아 로페스 푸엔테스(Natalia López Fuentes) 노동부 장관은 국가평의회(Consejo de Estado)가 최저임금을 정한 법령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에도 2026년 최저임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고 Publimetro가 전했다. 최저임금은 1,750,905페소이고, 교통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249,095페소가 더해져 월 소득이 2,000,000페소가 된다. 장관은 노동자가 이미 받은 임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Fenalco는 이 법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국상인연맹(Federación Nacional de Comerciantes, Fenalco)은 1월에 2025년 제1469호 법령을 국가평의회에 제소하며 효력의 잠정 정지를 요청했다고 Publimetro와 Noticias Caracol이 전했다. 이후 Portafolio는 최저임금에 대한 첫 소송은 무산됐지만 법적 공방은 계속된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드롭은 잠정 정지에 관한 국가평의회의 최근 결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계속 유효한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IPC)는 연 6.29%였고, 이 수치는 2027년 인상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