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10월 2일 금요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규정 최저임금을 월 5,100홍콩달러에서 2.35% 올린 5,220홍콩달러로 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주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식사 수당을 줄 때의 최저액은 월 1,236홍콩달러로 유지된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The Standard, 법률사무소 Lewis Silkin). 새 임금은 10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10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옛 임금으로 체결한 계약은 출입국사무처가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면 5,100홍콩달러로 처리할 수 있다(Lewis Silkin). 당국은 지난 1년간 경제 실적이 비교적 좋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노동복지국의 쑨위한(孫玉菡) 국장은 조정을 옹호하며 연례 조정 방식이 '균형 잡혔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고, 수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약 2%에서 2.5%였다고 말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노조와 고용주 단체 모두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별도로 보도했다. 우리가 본 보도에는 양측이 요구한 구체적 수치가 없어 추측하지 않는다. 이번 조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해당하며, 현지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는 영향이 없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은 매년 검토되며, 수십만 가구의 돌봄 방식과 지출에 영향을 준다. 조정 폭은 홍콩 정부가 가사도우미의 수입, 고용주 부담, 경제 상황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도 보여 주고, 각계의 실망은 이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 준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재계약하거나 새로 고용한다면, 10월 3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5,220홍콩달러로 계산해야 한다. 계약을 10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했다면 10월 30일까지 출입국사무처에 내야 한다. 매달 늘어나는 지출은 약 120홍콩달러이며, 식사 수당을 포함한 총액은 계약서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홍콩 정부와 노동복지국은 이 제도가 경제 실적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며 인상 폭이 완만하고 수년간 평균 수준과도 비슷하다고 본다.
노조와 고용주 단체 모두 실망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쪽은 인상 폭이 부족하다고 보고, 고용주 쪽은 비용을 걱정한다. 보도는 양측의 구체적 수치를 싣지 않았다.
이런 연례 조정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인상 폭 자체보다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데이터를 더 공개할지다. 또 10월 30일의 경과 기한은 옛 계약을 쓰는 가구에 현실적인 문제이니, 출입국사무처나 중개업체에 서류를 일찍 확인하길 권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The Standard · 차이나데일리 홍콩판 · The Star · Business Today · Lewis Silkin(10월 2일~8일)
홍콩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정 최저임금 2.35% 올려 5,220홍콩달러로. 노조·고용주 단체 모두 실망
새 임금은 10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식사 수당은 1,236홍콩달러로 유지된다. 노동복지국 국장은 연례 조정 방식을 '균형 잡혔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평했다.
홍콩 정부는 10월 2일 금요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규정 최저임금을 월 5,100홍콩달러에서 2.35% 올린 5,220홍콩달러로 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주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식사 수당을 줄 때의 최저액은 월 1,236홍콩달러로 유지된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The Standard, 법률사무소 Lewis Silkin). 새 임금은 10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10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옛 임금으로 체결한 계약은 출입국사무처가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면 5,100홍콩달러로 처리할 수 있다(Lewis Silkin). 당국은 지난 1년간 경제 실적이 비교적 좋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노동복지국의 쑨위한(孫玉菡) 국장은 조정을 옹호하며 연례 조정 방식이 '균형 잡혔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고, 수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약 2%에서 2.5%였다고 말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노조와 고용주 단체 모두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고 별도로 보도했다. 우리가 본 보도에는 양측이 요구한 구체적 수치가 없어 추측하지 않는다. 이번 조정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만 해당하며, 현지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