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심은 7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하고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판결문에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명 씨 진술 하나뿐이어서, 그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갈랐다. 1심 벌금 1000만원이 시장직 상실형이었기 때문에 2심 결과는 곧 시장직 유지 여부였고, 대법원이 같은 쟁점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서울 시민에게는 시장 교체나 보궐선거 가능성이 당분간 줄었다는 뜻이다. 다만 동아일보가 전한 대로 대법원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돼 시정과 정치 일정에 불확실성이 남는다.
무죄가 사법적 사필귀정이라는 시각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판결이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또 한 건이 보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접 증거가 진술 하나뿐인 사건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리다.
판결을 곧바로 결론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이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판단하길 촉구했다. 특검은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확인된 것은 2심 무죄 선고, 판단의 핵심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는 점,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단의 방향과 시점이다. 오늘은 특검이 실제로 상고장을 내는지, 오 시장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밝히는지를 보면 된다.
연합뉴스(2심 무죄/특검 입장, 10/23) · 동아일보(판결문 분석, 10/23) · 경향신문(재판부 판단, 10/23) · 한국경제(오세훈 반응, 10/23) · 조선일보(사설/속보, 10/23~24)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심서 무죄…1심 벌금형 뒤집혀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심서 무죄…1심 벌금형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 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안 해…특검 "상고해 바로잡겠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7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연합뉴스와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고, 일부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나머지 진술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나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범위와 시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판결문에 명 씨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라고 말하며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 씨가 오 시장의 의뢰로 조사를 했다고 보고 기소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오히려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결과를 손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선고 직후 오 시장이 울먹이며 "기대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결백을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검은 "실망스럽다. 상고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동아일보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며, 대법원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 안팎에서 "사실상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